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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5597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기준 및 범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신생아중환자실(NICU)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이내 (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 부담금 지원(1회 입원진료비만 지급)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아래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2,500gm미만~2,000gm 2,000gm미만~1,500gm 1,500gm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이내)

  • 기타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미숙아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 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총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 발생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최고지원금 15백만원이내)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하도록 함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 첨부서류




  1.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2.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7.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 실시



  • 보호자는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 진료비영수증 대신 퇴원전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고, 의료비지원신청서 상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으로 기재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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