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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467
사업목적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사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젖을 충분히 섭취 후 2시간 지나서 채혈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무료

    ※ 1차 검사 이상자에게 2차 정밀 검사비 지원

  •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 환아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이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의료비(약제비)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3년도 진료비중(’12년도 미지급분 포함)276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 신청시 만 18세 미만의 환아로분유 필요량의 50%지원

      체혈에대한올바른예제


       

      지원 신청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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