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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가정위탁아동양육 지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83)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388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16조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양육지원비, 상해보험료 지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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