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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입양활성화사업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8)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090
입양기관 현황































입양기관 현황
기 관 명

(시설장)
설치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법 인 명 칭

(대 표 자)
홀트아동복지회

인 천 사 무 소

(김지영)
1982. 6. 25

남동구 간석동 904

(간석동)

(032)424-0145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심양례)
1983. 5. 27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십정2동 440-6)

(032)502-2226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입양활성화사업 시범운영기관 지원


지원단체

: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사업내용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개

  • 예비 양부모 및 입양 부모 교육

  • 반편견 입양교육, 입양가족캠프

  • 공개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활동


 

입양 양육 수당 지원



  • 국·시비사업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한 가정, 만16세미만 입양아동(150천원/인,월)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비 : 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인·월, 의료비 2,600천원/인,년


  • 신청 및 구비서류 : 양육보조금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소견서) 등을 군·구청에 제출




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이용 내용지원

  • 지원기준



   - 가정내보호지원 : 500천원/350천원

   - 미혼모부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700천원 범위


 


  입양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2조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 지원기준 : 복지부허가기관 270만원, 시·도허가기관 100만원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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