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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담당부서
재난예방과 (440-3359)
작성일
2013-10-12
분야
재난·안전
조회
4168

 

주요내용



  • 합법 시설물에 한해 보험가입 가능하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표준ㆍ내재해형의 경우만 보험가입 가능

    ※ 단, 규격이 아닌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기관 구조해석 결과 시설강도가 내재해시설 설계강도 기준 이상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보강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험가입 허용

  • 시설물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상품판매

  • 손해평가는 소파, 반파, 전파의 3단계로 실시(정액보상)

    ※ 단,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포함) 실시, 단독주택 및 동산의 경우 침수손해 추가

  • 동산상품은 단독주택에 한해 운영하되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금액은 주택 가입금액의 10%로 한정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운영

  • 기타, 온실의 경우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등 운용

  • 그 밖에 사고이력에 따른 할인·할증, 계속계약 할인, 단체계약 할인 제도 등 운영


 

세부상품내용






































































































































세부상품내용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주택 전파 50㎡ 이하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70%×100만원 주택면적(㎡)×80%×100만원 주택면적(㎡)×90%×100만원
전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X 70%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지붕재 파손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X 5~25%
침수 50㎡ 이하 175만원 187.5만원 200만원
50㎡ 초과 100만원 + {15천원×주택면적(㎡)} 93.75만원 + {18.75천원×주택면적(㎡)} 87.5만원 + {22.5천원×주택면적(㎡)}
동산

(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되, 침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112.5만원+(7.5천원×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6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반파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60cm 초과 10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전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단체계약할인 특정기간(3월, 10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공통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 상품판매

(동산가입 불가, 단지전체 가입시 기계실·관리소 등 부대시설 가입가능)
온실 전   파 기준단가×70%×총피해면적 기준단가×80%×총피해면적 기준단가×90%×총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70%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50%
소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25%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잔존물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기타 보험료분할납입 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분납-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보험료 자동납입 특약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자동납입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차등 적용됨)
계속계약 할인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연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2년 계약 일시납 : 년 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 계약 일시납 : 년 요율의 250% 적용(16.7% 할인 효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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