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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수질관리기준

담당부서
수질보전하천과 (440-3634)
작성일
2013-10-12
분야
환경
조회
9415

상수도



용어의 정의



  • 먹는물 :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 "먹는샘물“ : 샘물(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 건강에 해로움을 줌이 확인된 유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 건강에 해로움을 줌이 확인된 무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

    CFU (Colony Forming Unit) :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 미생물 1개체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1g = 1,000㎎(밀리그램) = 1,000,000㎍(마이크로그램)

      1ppm = 1리터중 1㎎을 함유하는 농도(즉, 백만분의 1단위)

      1ppb = 1리터중 1㎍을 함유하는 농도(즉, 10억분의 1단위)



수돗물 수질기준



  • 수돗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정하여져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 미생물에 관한기준 4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기준 11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기준 17개항목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개 항목입니다.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10개항목 입니다.





먹는물(수돗물)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였음

    • 수질기준상의 분류

    • 한국, 일본,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질기준

    • 일반적인 오염원 및 건강 영향

    • 독성학적 보고

    • 산업현장에서의 피해





미생물에 관한 기준항목












































미생물에 관한 기준항목
명칭 분류 먹는물

수질기준
특징
총대장균군 미생물 한국 불검출

/100mL,

일본 불검출 

WHO 없음
세균분류상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세균으로서 담즙염이나 이와 비슷한 성장억제 표면활성제의 존재하에서 36-37℃에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그람음성, 비아포성 간균으로 oxidase 음성인 세균을 총칭
일반세균 미생물 한국 1mL중

100CFU이하,

일본 1mL 중

100 이하,

WHO 없음
공기 또는 물속에서 성장하는 병원성 내지 비병원성균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장균, 효모, 사상균 등을 포함한 모든 세균을 말하며 멸균 여부 판단의 척도이다. 일반세균은 정수처리공정(응집, 여과, 소독과정)의 처리 효율에 대한 지표가 된다.
대장균 미생물 한국 불검출

/100mL,

일본 불검출

WHO 없음
단일종의 세균으로 인산이나 온혈동물의 장내 우점을 이루는 통성혐기성세균이다. 사람의 분원에 109/g 가량 분포하며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보다 분원성 오염에 대한 특이성이 높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원성 오염지표이다.
분원성

대장균군
미생물 한국 불검출

/100mL,

일본 없음

WHO 불검출

/100mL
대장균과 같은 정의에서 배양온도가 44℃로 높기 때문에 열저항성 대장균군이라고도 한다. 먹는물에서 분원성 대장균 군이 검출, 동정되거나 추정시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최근에 분변오염이 되었다는 증거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항목






















































































건강상 유해여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항목
명칭 분류 먹는물 수질기준 특징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중금속)
한국 0.01mg/L이하,

일본 0.05mg/L이하,

WHO 0.01mg/L이하
유아와 어린이에게 체중 1㎏당 3.5㎍을 매일 먹였을 때

중독증상이 나타났다(WHO). 주요 오염원은 인쇄, 유리

제조공장등의 폐수오염 및 납관에서의 용출등이다.

수처리 공정중 부분적으로 제거되므로 원수보다

정수에서 비교적 감소한다(납관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도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만성 중독시 두통, 정신착란, 심근마비, 빈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중독으로는 복통, 구토를

유발한다.
불소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1.5mg/L이하,

일본 0.8mg/L이하,

WHO 1.5mg/L이하
충지 예방에 유효하나 높은 농도는 비타민 지방, 효소,

미네랄대사에 방해작용을 한다.

급성중독시 신장염, 간 장애, 심장장애, 만성독성으로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다. 불소의 경우 원수와 수도수의

농도가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loridatiom 의 경우 제외)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고농도 가스에 접하게 되면

눈, 피부가 심하게 탄다.

동물실험시 간장, 신장장애를 일으킨다.
비소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0.01mg/L이하,

일본 0.01mg/L이하,

WHO 0.01mg/L이하
농약, 안료등의 공장 및 광산 제련소등에서의 폐수에

의해 오염되며, 물 중에서 황, 코발트 , 납, 아연 등과

함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무기비소는

유기비소보다 더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일생동안 물을 마실때 10만명당 1명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는 0.17ppb이다(WHO).



급성중독은 중추신경계(혼수상태) , 소화기계(구토,

설사), 호흡기계, 피부 등을 자극한다. 0.2mg/L이상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하였을 경우 만성 독성을

일으켜 근육약화, 식용상실, 눈·코·후두의 점막을

자극하고 구역질을 일으킨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경구, 경피 및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침입하며, 중독의 경우 대부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접촉에 의해 피부나 코에 중증을 일으키고 경구급성

중독시는 위와 심장등에 심한 자극과 회복이 힘들

정도의 장해를 준다.



공업적 중독은 아비산, 비산염등의 분진과 비소화합물

증기흡입에 의해 주로 발생되어 탈모증, 피부염,

점막염증, 신경염, 운동마비 등을 일으키며, 황화광물

제련공업등에서는 만성중독 발생이 높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0.01mg/L이하,

일본 0.01mg/L이하,

WHO 0.01mg/L이하
인체의 건강에 필수원소라는 연구발표 또는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하루 0.24㎎

(최고 0.72㎎)을 투여한 142명에게서 임상적,

생화학적인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0.7㎎이상을 장기간 투여시 중국과 베네주엘라의

어린이에게서 독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린 아이의

심근질환,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 치아장애 구토 및

피부염을 일으킨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 분진을 다량 흡입

하였다면 폭로후 수시간 경과한 뒤에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 세레늄 그리고 세레늄화합물들과

피부접촉되었다면 피부화상과 피부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접촉에 의해 눈이 부어오르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장기폭로시 복통, 신경통, 금속성맛,

마늘냄새를 내며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간 질환 이상이 보고된 바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중금속)
한국 0.001mg/L이하

일본

0.0005mg/L이하,

WHO

0.001mg/L이하
건전지, 형광등, 체온계, 치과용 아말감, 거울 및

안료제조, 농약제조등 에서의 폐수에 의해 오염된다.

무기수은은 철 및 알루미늄 응집제에 의해 수처리

과정중 제거된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만성 중독시 언어장애,

지각장애, 신경쇠약, 난청등을 일이 크며 급성

중독시는 위장병, 단백뇨, 구내염 등을 유발한다.



수은증기를 다량 흡입하면 식욕감퇴, 두통, 흉통,

전신권태, 경미한 몸떨림 호흡곤란과 화학성 폐렴,

입술부위의 창백, 메스꺼움, 설사,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



액체 또는 증기에 장기 폭로시 손-눈-입술-혀-턱

순으로 떨림증세가 나타나고 피부의 알레르기화,

두통, 입술부위의 창백함, 치은염,초조함,기억상실,

우울증세를 나타낸다.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0.01mg/L이하

일본 0.01mg/L이하,

WHO 0.07mg/L이하
자연수 중에서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청산 화합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폐액으로부터 오염된다.

인간에게는 0.05~0.06그람의 양으로도 치명적이다.



동물실험에 의한 사람의 하루 허용섭취량은

0.0084그람이다. 돼지에게 매일 체중 1㎏당 1.2㎎의

시안을 6개월간 먹였더니 독성이 나타났다는 것이

유일한 독성실험자료이다.



중성이나 알칼리 상태의 염소 소독으로 시안의

농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0.5mg/L이하,

일본 없음,

WHO 없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는 분뇨 또는

하수등의 질소화합물을 함유하는 오염물에 의하여

오염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들의 산화 분해 작용이 진행중임을 의미한다.

즉 간접적으로 분뇨성분 및 대장균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냄새를 유발하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농도로 먹는물에 존재하기는 어려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질규제항목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체중 1㎏당 200㎎이상을 섭취할 때만 독성이

확인된다(WHO)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10mg/L이하,

일본 없음,

WHO 없음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0mg/L 이상이면 만1세 미만의

유아(특히 생후 3개월이하의 갓난아기)에게 청색증

(blue baby syndrome, 의학명은 Methaemogl-

obinaemia)을일으켜 심한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원수와 지하수에서 현저하게

변하지 않는다. 질산염의 높은 수치는 지하수에서

나타나며 지표수에서는 수생식물등에 의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바, 수중의 질산염 농도의

증가는 대개 질소비료의 사용과 연관이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중금속)
한국 0.005mg/L이하,

일본 0.01mg/L이하,

WHO 0.003mg/L이하
인체에 축적되어 골연화증과 같은 간장 장애를

일으킨다(이따이이따이병)만성 중독시 위장 장애,

내분비 장애, 칼슘대사 장애을 일으킨다.

수처리 과정중에서 대개의 카드뮴은 제거된다.

수도수에서의 높은 농도는 수도관 접합, 은을

원료로한 납땜 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금속 제련, 카드뮴

화합물제조, 카드뮴 안료를 함유하는 도장작업,

합금의 용접, 도금공정에서 중독현상이 발생되며

증상은 비소, 수은 중독 현상과비슷하다. 만성중독시는

대소변의 흑색 및 후증(배설뒤 시원치 않은 현상)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미량의 인체 침입도 유해하다.



분진이나 흄을 흡입하면 기침, 가슴압박, 호흡곤란이

일어나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키며 두통, 현기증,

식욕부진, 체중감소를 수반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중금속)
한국 0.05mg/L이하,

일본 0.05mg/L이하,

WHO 없음
크롬은 생체 필수원소로서 글루코스나 지방질의 대사,

단백질합성에 관여하고 단백질 분해효소의 한 성분으로

부족하면 당뇨병이 되거나, 동맥경화,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먹는물에 의한 독성치 자료는 드물며,

0.05mg/L이하에서는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결과가 있다.



크롬중독은 주로 분진형태의 6가크롬이 피부, 폐,

기도에 부착하여 궤양, 폐암 비중 격천공을 일으킨다.



광공업, 피혁가공업, 각종 약품공업에 6가 크롬화합물이

사용되며, 이들 폐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한다.



용해도나 낮으므로 물에서 검출되는 농도는 대개

저농도이지만 오염되었을 경우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므로 심각한 영향을 일으킨다. 6가 크롬이 유기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3가 크롬은 장에서의 흡수가 어려워

6가크롬보다 독성이 낮다. 소독한 음용수에서

3가크롬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중의 크롬은 6가 형태로

존재한다.



아스코르빈산(Vitamin C)으로 3가로 하면 독성이

감소되며 소화기계, 암, 폐암, 구토,설사, 소화불량,

의식불명, 발열 등을 일으킨다. 크롬은 소화관으로부터

흡수되어 주로 뇨로 배설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한국 1.0mg/L이하,

일본 0.2mg/L이하,

WHO 0.3mg/L이하
수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며 붕소화합물들은

조류제거제,잡초제,거제,살충제로 사용된다.



붕산,붕산염은 유리공업,목제의 방부제,화염완화제,

화장품생산,원자력설비의 중성자흡수제로 사용된다.



인체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흡수, 96시간내에는 소변으로

배설된다. 증상으로는 위,장이상,피부홍반,

중앙신경계자극,조울증 증세를 보인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항목


























































































































건강상 유해여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항목
명칭 분류 먹는물 수질기준 특징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농약)
한국 0.02mg/L이하,

일본 0.005mg/L이하

(감시항목),

WHO 없음
유기인계 농약으로 독성이 강하며, 살충제로 널리

사용한다.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근육경련을

일으킨다. 농작물에서의 잔류허용기준농도는

0.1mg/L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 혹은 만성적인 연무의

흡입, 또는 삼켰을시는 두통,현기증, 시력감퇴, 무력화,

신경과민, 불안감, 발작, 복통, 가슴부위의 답답함 발한,

눈물, 유연증(침을 흘리는 증세), 축동증(동공이 축소되는

증세), 구토 Cynosis(청색증), Papilloma(유두종),

근육경련, 천식, 기억상실, 회전감각 손실과 돌연변이 및

기형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피부흡수를 통하여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2mg/L이하,

일본 0.02mg/L이하,

WHO 0.02mg/L이하
쥐로 실험시 체중 1㎏당 하루 6㎎을 2년간 먹는물 속에

계속 투여했을 때 간독성을 나타냈다(WHO).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시 마취증세를 느껴

정신적 혼동상태에 빠지며 가벼운 환각상태,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세에 이어 계속적인 폭로시는 환각

상태가 악화되어 보행곤란, 무의식 상태에서 사망한다.

고농도 폭로시는 눈과 기관지 계통에 자극을 주며 후두염

및 협심증을 나타낼 수 있고 피부를 자극 화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성폭로시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발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1mg/L이하,

일본 0.01mg/L이하,

WHO 0.01mg/L이하
인체에 발암작용 물질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독증상은

피로, 두통, 현기증, 흥분, 의식 상실, 경련등을 일으킨다.

오염시 벤젠 특유의 냄새를 가진다. 일생동안 마셨을 때

10 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먹는물중의 농도는

0.01mg/L이다. (WHO)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급성·만성중독 모두 위험하며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질병을 일으킨다.



장로폭로시는 백혈구가 감소되는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증기를 만성적 으로 마시면 증독을 일으켜

후라후라병을 일으킨다. ACGIH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3mg/L이하,

일본 없음,

WHO 0.3mg/L이하
인체에 대하여 톨루엔, 크실렌보다 피부에 자극성이

강하고, 눈이나 호흡기 점막에도 자극을 준다.



쥐에게 6개월간 주 5일씩 하루 체중 1㎏당 136㎎씩을

투여했을 때 간독성과 신경독성이 나타났다(WHO)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시는 눈, 코, 목, 피부를

자극하고 고농도에 폭로시 무기력, 피로, 현기증, 졸림,

무의식 상태가 올 수 있다. 만성폭로시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 홍조를 일으킬 수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7mg/L이하,

일본 없음,

WHO 없음
농작물에서의 잔류허용기준농도는 곡류는 1mg/L,

채소·과실류는 0.5mg/L이다.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시력감퇴, 유연증,

근육경련,청색증, 경기(경련), 호흡곤란에 이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밖에 시야혼미, 근육경련,

호흡중단 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만성 폭로시

발암작용이나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5mg/L이하,

일본 0.4mg/L이하

(감시항목),

WHO 0.5mg/L이하
쥐에게 103주(1주에 5일만 투여)동안 1일 체중 1㎏당

250㎎을 투여한 결과 체중감소가 나타났다.



크실렌은 오쏘 크실렌, 메타 크실렌, 파라 크실렌 등의

3가지 이성체가 혼합되어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주로 증기를 흡입하거나 경구

또는 피부접촉을 통하여 신체내로 흡수된다. 단기간

다량의 증기와 연무에 폭로시는 눈과 코의 점막, 상기도

부위를 자극하며 과폭로시 폐를 자극하고 마취효과가

나타난다. 가슴의 답답함에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성폭로시

중추신경계통의 장해와 신장, 간장,조혈계통 장해가

나타난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1mg/L이하,

일본 0.01mg/L이하,

WHO 0.04mg/L이하
세정제로 주로 이용된다. 돌연변이 및 기형성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종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 제로 이용되었으나, 남용시 간장에

손상을 준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 다량의 증기 폭로는

두통, 메스꺼움, 졸림, 현기증의 중세를 나타내고, 눈, 코,

목, 얼굴부위를 자극하며 붉게 변색시킨다. 황달과 짙은

색깔의 뇨가 배출되는 간 장해가 나타나며 이런현상은

폭로후 수주일간계속된다. 장기폭로시 피부의 자극과

건조.각화현상이 나타나며 간장, 신장장해가 일어난다.

30~50mg/L에서 냄새를 느끼고 200mg/L에서 눈을

자극하며 2000ppm이상에서는 마비상태가 된다 고온에서

열분해되어 일산화탄소, 포스겐등의 유독가스를

방출하므로 주의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7mg/L이하,

일본 0.6mg/L이하

(감시항목),

WHO 0.7mg/L이하
쥐에게 13주동안 체중 1㎏당 매일 312㎎을 투여했을 때

간독성이 나타났다(WHO).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에 증기와 연무에 다량 폭로시 눈, 점막, 상기도

부위를 자극하며 호흡곤란, 기침, 재채기, 메스꺼움, 구토,

무력감, 평형장해 증상을 보인다.피부와 계속 접촉시는

탈지작용으로 피부에 각화현상이 나타난다. 고농도에

폭로시는 폐의 자극, 가슴의 답답함, 현기증, 마취, 마비,

의식상실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만성 폭로시는 간, 신장, 조혈계에 장해가 나타나며

중추신경계 장해를 나타낸다.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폭발하기 쉬우며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체류

되므로 중독 및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1mg/L이하,

일본 0.3mg/L이하

(감시항목),

WHO 2mg/L이하
다른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제조를 위해 산업에 많이

사용되며, 물에서는 드물 게 검출되는 물질이다.



숫쥐에게 1365㎎/㎥의 대기농도로 14주간 흡입시켰을 때

지방간이 왔다는 보고가 있다.(WHO)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3mg/L이하,

일본 0.03mg/L이하

(감시항목),

WHO 0.07mg/L이하
드라이크리닝 용매 또는 식물의 추출용매로 많이

사용되어,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돌연변이 및 기형성을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종래 중추신경계를

억제 하는 마취제로 이용되었으나, 남용시 간장에 손상을

준다. 쥐에게 6주간 주5일씩 하루 체중 1㎏당 100㎎을

투여했을 때 상대적인 간 중량 감소가 일어났다(WHO)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다량의 증기, 액체, 폭로시는

눈, 코, 목을 자극하며 액체와 눈이 직접 접촉시는 강한

자극과 손상을 일으킨다.



반복되는 피부 접촉은 피부병을 유발한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자극하여 두통,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졸리움, 무력감, 시야의 혼동,

술에 취한듯한 상태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 무의식에

이어 사망하기도 하였다. 알코올도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키며 동물실험에서 폐암증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농약)
한국 0.06mg/L이하,

일본 없음,

WHO 없음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한 농약으로서,

현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 다량의 증기,

연무흡입이 호흡과 눈에 자극을 주고,가슴의 죄임,

숨의 헐떡거림, 피부의 변색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삼켰을 경우는 식욕감퇴,메스꺼움, 복통, 현기증이

2시간내에 나타난다. 피부흡수시 흡수부분에 발한,

경련등이 일어나고 심하면 허약증세, 마비, 호흡의

정지, 눈의 어지러움, 말더듬의 증세가 나타난다.

만성적 폭로시 Cholinesterase 금지제로 독성을

나타내며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14 C)의 영향으로

발암 및 유전성 돌연 변이가 발생될 수 있다.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낸다.




(류)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05mg/L이하,

일본 0.005mg/L이하

WHO 없음
천연수중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분뇨성분이나 공장

폐수중의 유기물질, 화학물질의 유입에서 유래된다.

미량의 페놀은 수처리 과정중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롤을 형성시켜 심한 냄새를

일으키므로, 취기와 맛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수도에

있어서 콜타르, 아스팔트등으로 내면 도장한 철판이

불충분한 건조상태에서 통수시 페놀류를 용출하는

경우도 있다. 미량의 페놀을 내복할 경우에는 복통,구토,

혈압강하, 경련등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오줌은

녹색을 나타낸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시간 다량의 분진폭로로

조직에 현저한 부패성을 나타내고 눈에 닿으면심한

해를 입어 눈이 멀기도 한다. 피부에 닿으면 폭로된

부위가 하얗게 변색되어 심하면 화상이나 조직체에

독성을 일으킨다. 장기폭로시 만성적인 독성을 띄어

구토, 설사, 식욕감퇴, 두통, 기절, 현기증, 짙은 빛깔의

뇨, 정신착란, 피부발진의 증세를 보이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우며 간장해와 피부의 변색을 일으킨다.



페놀, 2,4-디클로로페놀, 2,4,6-Trichlorophenol의

유해성은 체온증가 및 경련을 일으킨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농약)
한국 0.04mg/L이하,

일본 0.003mg/L이하

(감시항목),

WHO 없음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비교적 낮은 농약으로서,

농작물에서의 잔류허용기준 농도는 0.2ppm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증기를 흡입시 권태감, 두통,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보행곤란, 언어장애,

경련, 의식불명을 일으킨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02mg/L이하,

일본 0.002mg/L이하, 

WHO 0.002mg/L이하
무색투명의 액체로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CFC(chlorofluocarbon) 냉매의 제조원료 및 유지, 수지,

도료의 용제, 화학약품의 추출용 용제, 소화제, 금속,

섬유 (드라이클리닝)의 탈지세정제 등에 사용되어 제조

및 사용중 대기와 물로 방출된다.



대기중으로부터의 흡입이 음식 또는 먹는물보다 상당량

많을 것으로 예견되며, 통상 먹는 물에서의 농도는

0.005mg/L이하이다.



산업현장의 재해로서 과폭로시 현기증, 마취증세,

무의식 상태가 나타나고 이어 심장,간장, 신장장해를

일으키며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간 장해는

황달 및 흑색뇨 증세를 수반한다. 장기폭로시 간 및

신장장해를 일으키고 액에 접촉하면 피부나 점막에서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암 연구 국제기구(IARC)에서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규정
1,1-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3mg/L이하,

일본 0.02mg/L이하,

WHO 0.03mg/L이하
클로로포름의 냄새를 갖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비닐중합체의 중간체로 사용되며 산업현장의 재해로서

폭로시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고농도에 폭로시

마취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간기능장해, 두통,

시각장애, 신장 부위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졌다.



암 연구 국제기구(IARC)에서

발암 가능물질(Group 3)로 규정
1,2-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03mg/L이하,

일본 없음

WHO 0.001mg/L이하
오염된 음용수나 공기흡입을 통해 노출되며

화학공장 및 관련 농약사용자들의 경우 정자수 감소 등의

발생 및 성장 독성을 나타낸다.

동물 실험 결과 돌연변이 성질을 보이며 신장, 유방,

비강등에 발암성을 나타낸다.
1,4-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한국 0.05mg/L이하

일본 0.05mg/L이하

WHO 0.05mg/L이하
폴리에스테르 제조공정의 일부인 중합공정에 부산물로 발생한다.

섬유제조, 합성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제품, 화장품 제조등에

주로 사용한다.

단기간 노출시 눈,코,목의 염증 유발, 다량 노출시 신장 및 신경계

손상 초래 우려, 장기간 노출시 발암 가능성이 있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명칭 분류 먹는물 수질기준 특징






소독제



소독부산물
한국 4.0 mg/L 이하

일본 1.0 mg/L 이하

(쾌적수질항목)

WHO 5.0 mg/L 이하
강력한 살균효과를 갖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염소로 소독된 물을 마신 사람들에 대한 위해성 실험

에서 부작용이나 생리학적으로 드러날 만한 독성을

발견되지 않았다.














l

T

H

M

s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1 mg/L 이하

일본 0.1 mg/L 이하

WHO 없음
상수원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중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부식질과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트리할로메탄은 메탄 유도체인 분자량이 작은 염화탄화

수소류인데, 수소원자 4개중 3개가 염소,브롬, 요오드로

치환된 것으로 10종의 화합물이 존재, 이중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의 네가지 화합물을 총칭하여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한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08 mg/L 이하

일본 0.06 mg/L 이하

WHO 0.2 mg/L 이하
냉매 fluorocarbon-22 생산의 초기물질로 사용되며

수지, 껌, 기타 생산물의 추출용매, 마취제로 쓰인다.

증상으로는 중추신경장애,간,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평균치사량 : 약 44g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03 mg/L 이하

일본 없음

WHO 0.001 mg/L 이하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유전 독성을 보이며, 동물에서 신장과

간의 선종, 선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1 mg/L 이하

일본 없음

WHO 0.001 mg/L 이하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에서 간 종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전 독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03 mg/L 이하

일본 0.03 mg/L 이하

WHO 0.01 mg/L 이하
농축된 용액은 위벽을 자극하며, 희석되지 않은 제제를

섭취하였을 경우 구역,구토를 일으킨다.

인간에게 치사량은 약 10g으로 호흡곤란과 저혈압을 유발하며,

동물실험결과 돌연변이원성의 유의적 증가를 보였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1 mg/L 이하

일본 없음

WHO 0.1 mg/L 이하
임신중인 쥐에게 식이 투여시, 모체와 태아에게 체중이상을

나타내며, 유전자 변이 등의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낸다.

동물실험결과 폐암, 피부암을 증가시킨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09 mg/L 이하

일본 0.08 mg/L 이하

WHO 0.09 mg/L 이하
쥐에게 식이 투여시 노동도에서 태아 독성과 함께 태아에서의

순환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등의 기형이 나타난다.

위에서 흡수되어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아주 적은 양이

호흡이나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며, 대사산물은 간,혈액,

근육, 피부에서 고농도로 검출된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004 mg/L 이하

일본 없음

WHO 0.001 mg/L 이하
동물 실험결과 비정상적인 정자생성 등의 발생 및 성장 독성을

나타낸다. 유전자 변이의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내고 쥐에게서

폐암발생의 발암성을 나타낸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한국 0.1 mg/L 이하

일본 없음

WHO 없음
할로아세틱에시드는 아세트산의 메틸기의 수소원자 대신에

염소나 브롬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치환되어 있는 물질의

총칭을 의미하며 9가지의 종류가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등 3종류의

합을 말한다.

눈, 피부, 기도, 경구 흡입등에 대해 부식성을 나타내며,

증기를 흡입하면 폐수종을 일으킬수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명칭 분류 먹는물 수질기준 특징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300mg/L이하,

일본 300mg/L이하,

WHO 없음
(연수 : 0~60mg/L, 약경수 : 60~120mg/L,

경수 : 120~180mg/L, 강경수 : 180mg/L이상) 칼슘,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으면 장기간 음용시 요도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도가 높은 물은

가정에서 사용시 불편하며, 연수는 급수관의 부식을

초래하여 구리, 아연, 납, 카드뮴등의 금속이 용출된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10mg/L이하,

일본 10mg/L이하,

WHO 없음
먹는물중에 함유된 유기물이나 산화되기 쉬운 무기물을

산화하는데 소모된 과망간산칼륨 (KMnO4)의 양을

말한다.



이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하수, 분뇨, 공장폐수 등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오수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생물의

관내 또는 물속에 제1철염, 아산화금속, 아황산염,

황화물, 아질 산염등의 무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COD 1ppm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약 4ppm에

해당한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소독냄새

및 맛외 없을 것

일본

이상이 없을 것,

WHO 없음
맛과 냄새의 문제는 순수한 물에 대한 이물질의 유입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한다. 먹는물중 맛을

느끼게 하는 원인 물질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 있고,냄새의 직접적인 원인물질로는

유기물의 존재,조류의 번식, 과잉의 미네랄, 과잉의

염소 소독제, 미생물에 의한 경우와 산업유기물 및

폐수의 오염등이 있다.




l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1.0mg/L이하,

일본 1mg/L이하,

WHO 2mg/L이하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 대한 독성은 적다.

만성중독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급성중독

(치사량 5~15그람)시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보일러

열교환기나 상수관거의 국부 부식을 일으키며 높은

농도일 경우 색을 유발한다.보통 1.5~3mg/L에서

금속맛을 유발하고, 1mg/L에서 위생도기나 피복류등에

착색된다. 인체내 축적이 어려우므로 만성 중독을

일으키기는 어려우나 간, 신장손상,중추신경장애

(우울증), 소화기계 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0.05mg/L이하,

일본 0.05mg/L이하,

WHO 0.5mg/L이하
동 식물에 대한 미량 필수원소이다(매일 체중 1㎏당

30~50㎍이 필요하다) 0.05mg/L이상이면 간장, 신장에

축적되고, 신경장애를 초래한다. 0.15mg/L이상이면

물에서 불쾌한 맛이 나며, 세탁물을 얼룩지게 한다.

미량으로도 물에 색을 유발하며 관내에 축적되어

흑수의 원인이 된다. 자연수에서 용존 또는 부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혐기성 상태의 지하수에서 용존성 망간의 높은 농도를

포함한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음용수에 섞이면 빈혈, 심장혈 관계질환을 일으킨다

흡수된 망간은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간 및 신장에

축적되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망간화합물, 특히 산화물의

분진이나 흄을 장기간 흡입하면 만성 증상으로 보행장해,

소양증, 돌진증 언어장해 등의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특유의 신경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호흡기 증상으로서

폐염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주로 신경 계통에 이상을

나타내어 보행곤란, 하체의 무기력화, 음성의 허스키화,

기억과 판단의 혼동, 초조, 불안등의 증세를 보인다.



고농도 폭로시는 말더듬, 팔, 다리의 경련, 감정의

무절제한 표출과 일명 "망간성 폐렴"이라 불리우는 고열,

오한, 기침, 흉통의 증세를 보인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5도이하,

일본 5도이하,

WHO 15TCU 이하
색도는 휴민물질(humics)과 같은 착색된 유기물과 철,

망간과 같은 금속의 존재에서 기인한다.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으로부터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철과 망간은

적수,흑수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세제



음이

온계

면활

성제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0.5mg/L이하,

일본 0.2mg/L이하,

WHO 없음
직접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해설과

연성세제를 경구투여한 경우 동물에서 유해

(반수치사치 2.8~4.6g/㎏, 쥐)하다는 보고가 있다.



자연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려워 폐수처리

과정에서 심한 거품을 내며 거품 중에 오물 및 병원성

세균을 함유함으로써 질병 전파의 역할을 한다.
수소

이온

농도

(pH)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5.8~8.5

일본 5.8~8.6,

WHO 없음
pH치는 0~14의 범위를 가지며, 상온에서는 pH 7이

중성이다. 산성이란 7보다 작은 경우이고, 알칼리성이란

7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먹는물에서는 중성부근이

바람직하다.



수처리 과정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른 유기물 및

무기물등의 수질 오염물질 제거에 영향을 미치며 산성인

물에서는 수도관의 부식을 초래한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3mg/L이하,

일본 1mg/L이하,

WHO 3mg/L이하
생체 필수원소로서 1일 평균 섭취량은 12㎎정도이다.

성인의 1일 섭취요구량은 15~20㎎ 이며, 성장기 및

임산부는 1일 40㎎이 요구된다(WHO) 아연으로 도금된

파이프 및 황동,아연이 포함된 배관재로부터 물속에

오염된다.



아연을 함유한 물은 불쾌한 맛을 낸다. 5mg/L이상의

농도에서는 백택수를 나타내며 끓였을 때 불쾌하고

미끈미끈한 느낌을 갖게 한다. 5~6mg/L에서 구토, 두통,

설사 등을 유발하며 염화아연에 의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0.2mg/L이하,

일본 0.2mg/L이하

(쾌적수질 항목) ,

WHO 0.2mg/L이하
음식물등 여러 경로로 흡수되는 바, 먹는물로 섭취되는

것은 총섭취량의 5%미만이다.체내 대사과정이 잘

알려져있지 않으며,흡수된 알루미늄은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진다. 일부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치매,노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기준치인 0.2mg/L 은

건강에의 유해성과 관련없이 정수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위한 기준치이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250mg/L이하,

일본 200mg/L이하,

WHO 250mg/L이하
자연수중에도 약간 (약30mg/L)함유하고 있으나,많은

양의 검출은 인축의 배설물(사람의 뇨중의 염소이온은

약5,500mg/L)이나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의 유입을

의미한다.보통 물맛이 간간하다고 느껴질 때의

염소이온농도는 800ppm정도이다. 4,000mg/L이상에서는

심장병과 간장병환자에게 유해하며, 250mg/L이상이면

예민한 사람이 짠맛을 느낀다. 높은 염소이온농도는

낮은 알칼리도의 물에서 금속을 부식시킨다.염소이온의

농도는 분뇨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며 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500mg/L이하,

일본 500mg/L이하,

WHO 1000mg/L이하
물에 녹아있는 산소나 낮은 온도에서 날아가는 물질등을

제외하고 물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물질의 양을 말한다.

부식 또는 스케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증발잔류물을

구성하는 화합물로 염화물,황산염, 황화물,마그네슘,

칼슘,탄산염등이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0.3mg/L이하,

일본 0.3mg/L이하,

WHO 0.3mg/L이하
인체에 필수 물질이기는 하나 다량으로 존재하면

착색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이 된다.

2mg/L에서 건강에 해를 주지 않았다.(WHO) 지표수에서는

철 성분이 Fe3+형태로 존재한다.철의 인체내 축적

현상으로는 혈색증(피부 및 내장에 혈소침착,

haemochromatosis)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철이 존재하게 되면 철박테리아(Iron bacteria)를

성장케 하는 원인이 된다.

강관의 부식은 적수(녹물)의 원인이된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0.5NTU 이하,

일본 2도이하,

WHO 0.5NTU 이하
탁도는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 ,가정 및 산업용수의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도수에서의 높은

탁도는 처리후의 오염,부식 또는 공급과정의 문제를

나타내고 소독 작용으로부터 박테리아의 성장 미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염소 요구량을 높인다.



먹는물중 농도가 높으면 물 맛이 나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심미적

영향물질
한국 200mg/L이하,

일본 없음,

WHO 250mg/L이하
자연수중에서는 주로 토질에 기인하며 농도가 낮다.

다량이 검출되었을 때는 유황이 함유 되었거나 유기물질

또는 화학물질등의 공장폐수 오염을 의미한다.

낮은 알칼리의 물일때는 금속의 부식을 초래한다.


원수 수질항목 중 주요항목 해설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s, BOD)

    • 호기성 미생물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20℃에서 5일간 안정화시키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물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 물속의 유기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유기물질(분해가능한 물질과 분해 불가능한 물질 모두를 말한다) 을 강력한 산화제로 화학적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화제의 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COD의 값은 BOD의 값보다 높은데 이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까지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때문이다.



  • 부유물질(Suspended Solids, SS)

    • 물속에 있는 입자지름 2mm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등 고형물의 총칭으로서 현탁물질이라고도 한다. 물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다.



  • 유기인

    • 환경보전법상 유기인제 농약은 Parathion, Methyl parathion, EPN, Methyl demeton으로 급성 독성이 강한 4종을 가리킨다. 유기인제의 중독증상은 Acetylcholine의 축적에 의하여 Choline 작동성 신경이 이상적으로 자극되어 일어난다. 즉 부교감 신경말초의 자극증상 및 골격근의 마비, 교감 신경전 자극 증상과 중추신경 증상을 유발한다.



  • 총인(T-P)

    • 지표수에 서식하는 조류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의 농도를 말한다. 사람 및 가축에 의해 주로 오염되며, 여름철 조류의 생장에 필요한 유기인의 한계농도는 0.005ppm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류의 생장에 의해 먹는물에서 나쁜 냄새와 맛을 일으킬 수 있다.  



  • 총질소(T-N)

    • 물속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및 유기질소 등을 말한다. 조류성장에 필수적인 원소의 하나로서 수화현상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할 수있는 수질 항목이다.





참고자료



  • 먹는물 관리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 유해화학물질편람, 유해화학물질연구회, 동화기술(1991)

  • 산업재해·직업병 실례와 예방대책, 문성명, 내외과학기술연구소(1989)

  •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3nd edition, voll1,2,3, WH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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