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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행

부제목
1.15일부터 접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 시행
제공일자
2020.01.13
제공부서
인천광역시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
전화번호
032-440-4796
첨부파일
(1)5. 인천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행.hwp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은 오는 1월 15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신고증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민원소식,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에서 자료 검토 후 14일 이내에 신고증이 발급된다.

○ 반상용 인천시 도시경관과장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를 운영하면 앞으로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시 참여 기준을 두는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대변인
  • 문의처 032-440-3079
  • 최종업데이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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