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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물 위생교육 잊지말고 받으세요.

부제목
인천시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제공일자
2020.01.23
제공부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92
첨부파일
(1)4.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hwp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는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축산기업중앙회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주관으로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월 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구청․남동구청 회의실 등에서 2020년 12월 10일까지 14회에 걸쳐 지역별 순회 교육이 실시된다.

○ 이번 교육은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정책, 관련법령 해설,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존에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 미이수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교육일정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농업․해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농축산유통과 및 군․구 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영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최신 위생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대변인
  • 문의처 032-440-3079
  • 최종업데이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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