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통밀집 인접 주거지역,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4개 지역을 추천받았다. ○ 인천시는 추천받은 4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용자들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2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인천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민감계층 이용시설 밀집구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면밀히 검토 후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