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바로잡습니다

【2019. 9. 23일자 조선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인천시,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주무를 권한 줬다

부제목
제공일자
2019.09.23
제공부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43
첨부파일
(2)1. 9.23일자 언론보도 예산편성권 특정단체에 넘겨주었나에 대한 해명자료.hwp 다운로드

1. 특정단체에 지자체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넘겨주었다는 지적
ㅇ 올해 주민참여예산 300억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26일 총회를 앞두고 제안사업 발굴을 마무리하고 있음.
* 공모사업(300억): 일반참여형 180억, 지역참여형 50억, 시계획형 50억, 동계획형 20억
ㅇ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은 인천시 예산심사 및 법적인 사전절차*를 거쳐 시의회 예산 심의 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임.
*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용역 심의, 신규행사축제 사전심사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바로 市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님
2. 특정 단체 중심으로 지원센터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지적
1) 지원센터
ㅇ 지원센터 수탁법인은 2018년 12월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1개의 법인만 신청하여 유찰되었고, 2019년 1월 재공고를 실시하여 최종 1개 법인만이 신청하였으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하였음.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ㅇ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대부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며,
ㅇ 참여예산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정은 사전 희망조사를 반영하였고 분과위원장 등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는 특정 정당・단체 활동을 이유로 센터 수탁법인 선정 및 위원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특정단체에 위탁
ㅇ 지원센터는 제안사업 발굴 지원을 담당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수탁받아 집행하지는 않음
ㅇ 대부분의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며,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이 원칙임
⇒ 특정 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참여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음
3. 시 계획형 시범사업에서 평화 분야 선정 배경
ㅇ 2019년 2월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통해 대상사업을 “청소년, 청년, 다문화 등 계층별 사회 문제 해결 사업”과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정 사업”으로 설정함.
* 시 계획형사업의 추진분야를 특정분야로 한정하지는 않음
ㅇ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및 인천시 특성을 반영하여 평화분야 참여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음

4.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전체 318억원 규모의 294개 제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9월 26일 개최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임
ㅇ 총회를 통해 확정된 제안사업은 인천시의 예산심사 및 사전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예산 심의 후에 예산이 확정되며, 해당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집행하게 됨.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대변인
  • 문의처 032-440-3079
  • 최종업데이트 2019-10-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