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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 최영미 (032-440-2633)
제공일시
2020-11-18
조회수
72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8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 공개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 원)












































구 분 계① 개 인② 법 인③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 계 477 213 404 152 73 61
지 방 세 437 193 365 133 72 6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0 20 39 19 1 1

 

○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0. 명단공개자 및 체납액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3.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첨부파일
(1)4 인천시 고액 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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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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