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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35개소 무더기 적발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 / 신연희 (032-440-3375)
제공일시
2020-11-18
조회수
617

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35개소 무더기 적발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환경오염 노출 밀집지역인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서구지역 일대의 환경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틈타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민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 대기보전과, 서구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기나 수질 등 관련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쳤다.

 

○ 단속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환경오염 정황이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하고 산업단지 등 관내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개소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으로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32건) ▲가동시작신고 미이행(2건) ▲자가측정 미이행(1건) 등이며,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미신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 이에 특사경에서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인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 인천시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예방하고, 환경민감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최근 폐기물 단속에 이어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집중단속을 통해 인천에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수사영역을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단속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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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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