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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682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박나래 (032-440-2817)
제공일시
2020-11-22
조회수
619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682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관련 이미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내년 1월 8일까지 관내 노인복지시설 682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점검은 폭설 및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 일자리전담기관) 573개소를 비롯해 장기요양기관 107개소, 인천시 노인복지관 및 노인종합문화회관 등이다.

 

○ 안전점검은 먼저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관할 군·구에 보고하면, 군·구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시설 중 15%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 대상시설로 선정해 보건복지부, 시 및 군·구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점검한다. 합동점검팀은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점검 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 특히, 시설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대책, 소방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설 안전관리 확보 및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다음 안전점검 시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시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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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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