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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11.24일부터 2단계 시행...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김현주 (032-440-7828)
제공일시
2020-11-23
조회수
68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 실내체육시설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오락실·멀티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도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 적용되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과 함께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인원이 30% 제한된다.

 

○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 특히, 시 전역에서 24일부터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지만,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3)1 인천시 11.24일부터 2단계 시행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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