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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폐수 불법배출업소 무기한 특별단속...엄중 대처

-- 상반기 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와 공조‘특별 단속반’구성--

담당부서
수질환경과 / 황윤태 (032-440-3707)
제공일시
2021-04-06
조회수
53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부터 가좌 ․ 승기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농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금년 3월부터「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과「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수립 시행 중에 있다.

 

특별단속은 폐수배출업소 2,318개소 중 사전 고농도 하수유입 맨홀수질조사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지역과 대상 업체를 선정해 남동구, 부평구, 서구와 함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단속 대상은 하수처리장 주변 도금 및 PCB(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및 폐수위탁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폐수 불법처리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설 단속반 구성 전까지 관련기관과 인력을 동원해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 상설 단속반이 구성되면 첨단환경감시장비(지하매설물탐지장비(GPR), 하수관 CCTV, 미생물활성도 계측기, 이동식 수질자동측정장비 등)를 도입해 24시간 감시 및 지하 불법배관까지 정밀점검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달 가좌 ․ 승기하수처리장 업체 관계자 간담회을 통해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적극협력을 당부했으며, 향후 총 질소 오염도가 높은 도금 및 PCB(인쇄회로기판제조)업종 715개소와 식품 24개소에 대해 관계자 간담회와 단속을 병행하여 폐수 불법배출 근절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혈세로 부담되는 만큼 적발업체는 엄벌하겠으며 무엇보다 업체의 공공수역환경보호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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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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