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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 4월 30일까지 신청,‘소농 바우처’30만원 상당,‘영농 바우처’100만원 상당 --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구민서 (032-440-4363)
제공일시
2021-04-11
조회수
530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피해로 영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형태의 농가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에게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 바우처’)와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 바우처’)이다.

 

‘소농 바우처’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영농 바우처’는 4월 12일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현장접수는 구청 및 군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등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사용안내 및 사용가능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소농바우처의 경우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영농바우처는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바우처 누리집 게시판 또는 기존 신청했던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해당 개별농가에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적극 홍보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소규모 영세 농가 및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가 큰 농가에 바우처를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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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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