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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신문 126곳 행정조치

-- 건전한 여론형성, 독자의 권리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

담당부서
대변인 / 김의호 (032-440-3055)
제공일시
2021-05-14
조회수
501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 등록 320곳 중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이다.

 

한편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중에 추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여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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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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