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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책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위한 조례 제정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 박용운 (032-440-3998)
제공일시
2021-09-06
조회수
881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의거 199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설치비용의 70%)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선택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몇몇 특정작가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유사작품의 반복적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의위원의 수(80→50명 이내)와 심의위원의 임기(2년→1년)를 줄이고, 위원장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제척, 회피 등 심의위원의 활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주가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시에 의뢰해 공정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에 공모를 의뢰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2년마다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각 군구(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관리하던 미술작품 관리대장 외에 관리카드를 첨부해 작품의 설치 이미지와 이후 변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생활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한편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전역에는 조각 1,010점, 회화 389점을 포함해 1,451점의 작품이 설치돼있다. 인천시는 설치 미술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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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책 마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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