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 15일 오후 2시 인천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 온·오프라인 개최 --

담당부서
자치경찰운영과 / 박정숙 (032-458-7293)
제공일시
2021-09-15
조회수
526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관련 이미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경찰제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의 방역단계에 따라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줌(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먼저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위원이 “인천시 치안수요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인천시의 치안행정환경을 분석, 발표해 󰋼주민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경찰활동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치안행정 활성화라는 세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제 발제 후 토론자인 반병욱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주요 추진현황”을, 김도윤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인천시 자치경찰이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 김항곤 인천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경찰활동”을, 손민호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이 되려면”을,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인천자치경찰, 인천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란 주제를 발표 한 후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좌장을 맡은 이상열 교수는 “시민중심으로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민이 지역 치안의 당당한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순한 제도의 변화를 넘어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인천 자치경찰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5월 17일 출범 이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자치경찰 1호 사업으로 선정하고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10대 과제 24개 세부실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신광초등학교 등 16개 지역의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50㎞에서 30㎞로 낮췄으며, 9월 1일부터는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4건 968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연휴를 전후한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특별단속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미지파일
사본 -temp_1631690649035.882713268.jpg 다운로드
첨부파일
(1)11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11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