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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지원

-- 이달 20일(월)부터 접수, 최대 각 2천/3천만 원, 3년간 1.5% 이차보전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 이근왕 (032-440-4214)
제공일시
2022-06-15
조회수
550
인천광역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 원(업체당 최대 2천만 원), 100억 원(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월)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계획됐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총 13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재개발지역 활성화 5억 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8억 원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 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고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재개발지역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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