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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저소득 15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대상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주애경 (032-440-2933)
제공일시
2022-06-23
조회수
3894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

인천광역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2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3만 가구(중복 제외)등 약 15만 가구다.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1회 한시 지급)>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천e음 카드의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e음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후 충전을 신청하면 다음날 e음카드에 입금(충전)된다. e음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640억 원의 국비를 일시에 지원하고 연말까지 전액 소비하게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저소득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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