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급 지연(물품 지원 늦어 여섯 끼 굶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격리 통보 후 물품 전달까지 약 28시간 소요, 지연사실 없음 --
9.10.(목) 연합뉴스, MBN, SBS 등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급 지연(물품 지원 늦어 여섯 끼 굶어)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9월 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
○ 생수와 음식 등 생필품이 전혀 없던 A씨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 물품을 요청했으나 격리대상자가 많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음.
○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러운 두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 신세를 져야 했음.
○ “첫날부터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물품 배급을 요청하니 ‘일단 수돗물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소연했음.
□ 설명 내용 (사건 경위)
○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림
○ 코로나19에 확진된 동거 가족의 역학조사 중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9월 6일 17시경부터 구두로 자가격리(9.6.~9.16.) 대상임을 안내했으나 강한 거부감을 보임
- 9월 7일 09시경 보건소 공무원이 격리통지서 발급 및 자가격리 안내를 위해 A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으나, 심한 욕설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당일 10시경 격리안내 문자 발송함
- 9월 7일 자가격리 재안내를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욕설만 함에 따라 14시 23분 문자로 자가격리 수칙 재안내함
○ 9월 7일 16시 30분경 A씨가 보건소에 전화로 “물을 안줘서 쓰러지겠다”며, “119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실제 119에 신고함
- A씨가 “물을 안줘서 쓰러지겠다”고 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이 물품이 배송되기 전까지는 배달시켜 드시거나, 수돗물을 끓여 드실 것을 안내함
- 아울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송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119에 전달했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함
○ 9월 7일 17시경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자, A씨가 자택으로 이송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 자택까지 이송함
- 당시 확진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A씨의 강력한 요구로 부득이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송함
※ 병원 진료비는 본인(A씨)이 직접 지불했다고 함
○ 9월 7일 21시경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물품 전달을 위해 A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했으나, 구호물품을 걷어차고 30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위협 행동을 보임
-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 설치도 거부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앱을 설치했음
○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구호 물품이 전달된 시간(9.7. 21시경)은 격리대상 통보(9.6. 17시경) 이후 약 28시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연됐다고 볼 수 없음
- 자가격리 구호 물품은 통상적으로 택배로 발송(2일 정도 소요)하나, 자택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할 경우 전담 공무원이 직접 전달함
○ 한편,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과 관할 보건소 직원들이 폭언과 욕설, 위협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최초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A씨의 심한 역정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해 다른 직원으로 교체했음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9월 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
○ 생수와 음식 등 생필품이 전혀 없던 A씨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 물품을 요청했으나 격리대상자가 많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음.
○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러운 두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 신세를 져야 했음.
○ “첫날부터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물품 배급을 요청하니 ‘일단 수돗물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소연했음.
□ 설명 내용 (사건 경위)
○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림
○ 코로나19에 확진된 동거 가족의 역학조사 중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9월 6일 17시경부터 구두로 자가격리(9.6.~9.16.) 대상임을 안내했으나 강한 거부감을 보임
- 9월 7일 09시경 보건소 공무원이 격리통지서 발급 및 자가격리 안내를 위해 A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으나, 심한 욕설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당일 10시경 격리안내 문자 발송함
- 9월 7일 자가격리 재안내를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욕설만 함에 따라 14시 23분 문자로 자가격리 수칙 재안내함
○ 9월 7일 16시 30분경 A씨가 보건소에 전화로 “물을 안줘서 쓰러지겠다”며, “119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실제 119에 신고함
- A씨가 “물을 안줘서 쓰러지겠다”고 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이 물품이 배송되기 전까지는 배달시켜 드시거나, 수돗물을 끓여 드실 것을 안내함
- 아울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송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119에 전달했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함
○ 9월 7일 17시경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자, A씨가 자택으로 이송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 자택까지 이송함
- 당시 확진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A씨의 강력한 요구로 부득이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송함
※ 병원 진료비는 본인(A씨)이 직접 지불했다고 함
○ 9월 7일 21시경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물품 전달을 위해 A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했으나, 구호물품을 걷어차고 30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위협 행동을 보임
-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 설치도 거부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앱을 설치했음
○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구호 물품이 전달된 시간(9.7. 21시경)은 격리대상 통보(9.6. 17시경) 이후 약 28시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연됐다고 볼 수 없음
- 자가격리 구호 물품은 통상적으로 택배로 발송(2일 정도 소요)하나, 자택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할 경우 전담 공무원이 직접 전달함
○ 한편,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과 관할 보건소 직원들이 폭언과 욕설, 위협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최초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A씨의 심한 역정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해 다른 직원으로 교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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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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