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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 법적근거 없어 실효성 의문」에 대한 설명자료

-- 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 --

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박은혜 (032-440-3302)
제공일시
2022-10-31
조회수
4637
10.31.(월)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격상 법적근거 없어 실효성 의문>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 추진과 관련해 이를 추진할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설득할 정부 부처가 없는 상태





□ 설명 내용

○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추진은 옹진군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한 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임.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로 설치한 사례와는 성격이 다름.



○ 특히, 일부 개별법*에서 특별관리구역 등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서해5도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해 특별행정(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확보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임.



* 행복도시 목표 달성과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행복도시법 제15조의 2)



○ 이와 관련해 특별행정(관리)구역 담당 정부 부처로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될 것이며,



- 다만 서해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세부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국방부 등 다수의 중앙 부처가 연계되어 협조 부처가 될 것임.



※ 참고) 서해5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축산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인천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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