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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용현·학익 1블록 시민청원”에 대한 설명자료 (12월 12일 경기신문·중부일보 보도)

-- 소음저감시설 변경은 사업자의 법률위반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 --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 한성민 (032-440-4532)
제공일시
2022-12-13
조회수
11015
12.12.(월) 경기신문,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용현·학익 1블록 시민청원>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가 기존 소음대책인 방음터널 대신 대심도터널을 밀어붙여 사업차질이 우려
○ 인천시가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분양 차질, 기반시설 조성 지연, 학교설립 절차 중단 등 사업 차질 빚어

□ 설명 내용
〇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터널로 변경하게 된 것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발생한 법률(도시개발법) 위반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한 행정처분 조치임.
-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종결하고, 시의 최종 내부방침(시장결재)에 따라 이뤄진 것임.

〇 인천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설립 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시는 사업자에게 네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 개발계획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안내했음.
* ‘22.8.30., ’22.10.22., ‘22.11. 4., ‘22.11.23.
- 학교 설립, 그랜드파크(동양제철 유수지), 학익역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첨부파일
(4) 1 (설명자료) 용현학익 1블록 시민청원 관련 설명자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4) 1 (설명자료) 용현학익 1블록 시민청원 관련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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