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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폐수처리업 허가 신청 서류 안내

담당부서
수질하천과 (032-440-3627)
작성일
2021-01-21
조회수
504

[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안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11. 27일자 시행)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등록사업장은 허가신청서를 제출,  재교부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폐수처리업 허가 신청 서류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서류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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