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붙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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