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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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편의점과 같이 가맹점인 곳은 독립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가맹점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법인의 직영점인 경우는 법인에 소속된 사업자이므로 법인 본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표정보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인천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업종〔붙임1〕참조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집합금지유지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지원금액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붙임1)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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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유지 | ○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150만원 |
집합금지유지 | ○ | 무관 | 100만원 | |
영업제한업종 | ○ | 무관 | 50만원 |
참고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구분 | 집합금지 2.5단계 유지 | 집합금지 2.5단계 완화 | 영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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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