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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공인중개사 교육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2)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741

교육과정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개정 법령이 2014. 6. 5.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4 )

 

교육안내  
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법인의 임원 사원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 ) 및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 1년 이내 28~32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일부터 1년간 유효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일부터 1년간 유효

 

연수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법인의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 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 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교육대상 :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 이수기간 : 교육대상 해당연도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3. ) 2020 년도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022 12 월 31일까지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4. 교육시간 : 12시간 ~ 16시간
  5.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http://www.kar.or.kr , 032-875-6321)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https://edu.lak.or.kr)

    - 각 대학교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 http://www.upandup.kr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하신 후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임원 및 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진(3×4) 1

    기타문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032-440-4562), 교육기관 , 구청 중개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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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32-440-456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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