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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행 알림(2020. 3. ~ 6.)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58)
작성일
2020-03-06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4575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2020. 3. 2. ~ 6. 30.(4개월)
  •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2020. 3. ~ 4.: 렌트홈(온라인)만 접수 가능 / 5.~6.: 렌트홈 및 지자체 방문 신고
  • (신고혜택)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  (문의사항)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031-719-0511)

   중구청 건축과(760-7514), 중구청 건축허가과(760-8928/영종 관할), 동구 건축과(770-6794), 미추홀구 주택관리과(880-4464),  연수구 건축과(749-8615), 남동구 공동주택과(453-6423), 부평구 하나로민원과(509-6402), 계양구 건축과(450-5606), 서구 주택과(560-5973), 강화군 건축허가과(930-3862), 옹진군 종합민원과(899-2815)​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우편 발송용 안내문(디자인 추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홍보용 포스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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