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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93)
작성일
2020-12-23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1770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5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
·변경()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3.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1. 7.()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고(2020-853) 1.   .


첨부파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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