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정) 1980-07-04 조례 제 01263호
(일부개정) 1982-01-22 조례 제 01465호
(일부개정) 1983-11-26 조례 제 01695호
(일부개정) 1987-03-04 조례 제 02037호
(일부개정) 1989-06-21 조례 제 02311호
(전문개정) 1993-12-07 조례 제 02777호
(일부개정) 1995-01-01 조례 제 02886호 (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전문개정) 1996-07-22 조례 제 03059호
(일부개정) 1997-06-02 조례 제 03174호
(일부개정) 1998-04-20 조례 제 03233호
(일부개정) 1999-08-16 조례 제 03359호
(일부개정) 2001-01-08 조례 제 03496호
(전문개정) 2001-09-24 조례 제 03540호
(일부개정) 2007-12-24 조례 제 4130호
(전부개정) 2008-10-20 조례 제 4215호
(일부개정) 2013-07-29 조례 제 5262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5600호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2-26 조례 제 6338호
(일부개정) 2020-03-30 조례 제 6366호
(일부개정) 2021-04-09 조례 제 65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9>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7-29>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업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3-07-29>
1. 청과부류 :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2. 축산부류 : 공휴일, 토요일
② 도매시장의 부류별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02:00부터 15:00까지
2. 축산부류 : 08:00부터 17:00까지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내의 공판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29>
제2장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5억원 이상
2. 축산부류 : 15억원 이상
② 도매시장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의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본금의 규모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허가 조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최저거래금액) ①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29>
1. 청과부류 : 2천500만원(법인 6천만원) 다만, 비수기(1~3월)에는 2천만원(법인 5천만원)으로 한다.
2. 축산부류 : 5천만원(법인 5억원)
② 시장은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에 대한 부과 시설기준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별표에 의한 도매시장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30.>
제12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6.>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이내
2.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이내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내
2. 축산부류
가. 소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이내
나. 돼지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5이내
③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류별 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3-07-29>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 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29>
③ 위원장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원은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도매인 대표, 출하자 대표, 소비자 대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7-29>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7-29>
제1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2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2.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2.26.>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⑥ 위촉직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제4장 시설사용 등
제16조(부속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속영업자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1. 편의시설(은행, 식당, 휴게시설, 편의점, 약국 등)
2. 직판시설(농축수산물·식재료·생필품 직판시설 등)
3. 물류시설(선별·포장·가공·집배송 시설 등)
4. 삭제 <2020.2.26.>
5. 삭제 <2020.2.26.>
6.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② 제1항에 따른 부속영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2.26.>
제17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면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 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①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기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가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부과금)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부과금을 매월 부과 징수한다.
제20조(시장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사용료·부담금·관리부과금(이하 “시장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백분의 3으로 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백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④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관리책임)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설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제5장 보칙
제22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경매사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2020.2.26.>
제24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3-07-29>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제7조를 제외한 규정은 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2.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26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3-04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21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07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7-22 조례 제3059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는 인천광역시구월농산물도매시장 및 인천광역시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 한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1-01-08 조례 제3496호에 의해 개정>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수집상은 제7조·제14조·제18조·제25조·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승인·허가·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지정 공판장 승인·중도매업 허가의 기간은 지정·승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부칙 <1997-06-02 조례 제3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20 조례 제3233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보조경매참가자·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은 제8조·제15조·제19조·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승인·허가·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4 조례 제4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조례 제421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8호, 2020.2.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완료되어 개장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71조 중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② 제70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45(구월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로 한다.
부칙 <제6366호, 2020.03.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제11조제4항을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 로 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6576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