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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엉터리 자문결과로 주민들 우롱하지 마라!
- 분야
- 문화
- 의견번호
- 2044537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8-01 ~ 2022-08-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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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32
인천시의 법률자문결과 산지관리법 및 장사법을 위반했지만,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22.7.26.경기일보) 묘지설치불가지역에 불법조성 된 동춘묘역은 시문화재 지정 자체가 불가하다 그런데 시문화재 지정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 인천시, 엉터리 자문결과로 주민들 우롱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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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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