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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이제는 시행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의견번호
2045450
의견인
윤○○
의견기간
2023-01-13 ~ 2023-02-12
1. 민원대상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2)

2. 내용 :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국토부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자유경제청 담당 (서승원 주무관)의 말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임을 알고 분양 받은 것이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정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타 생활형숙박시설에서의 반발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고,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상세한 지침이 내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거주를 위해서 샀는데 죽게생겼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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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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