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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송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5468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01-19 ~ 2023-02-18
송도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스테이에디션을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인지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이슈화 되고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중인데,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 부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용도변경을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거주할려면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하라 했는데 왜이리 어렵게 진행 하시는지요?
국토부의 지침이후 수많은 관계법령 및 정책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국토부는 서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전가 중이며, 이로 인해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하라고 해놓고 용도변경 못하게 해 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일부러 이러신지요?
실예로  21년 1월 14일 이후에 분양하는 생숙에 대해서 위탁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했으며, 그 이전 분양분은 일반 아파트, 오피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본 건물은 20년 8월 분양하였으며 계약시 숙박업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듣지 못하고 주거 공간으로 분양광고 및 알려졌습니다. 이 또한 방관 하신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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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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