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내기
부서답변
주거용 생숙을 분양 받았습니다
- 분야
- 행정
- 의견번호
- 2045482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3-01-20 ~ 2023-02-19
- 21
- 0
저는 송도스테이에디션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분양당시 주거형생숙으로 입주해서 실거주할수 있다고 해서 고민도 없이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주거를 하려면 오피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국토부에서 오피변경 협조문까지 보냈는데 인천자유경제청에서는 왜 무조건 안됀다고만 하시나요? 선량한 예비 인천시민을 범법자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주거를 못하게 한다면 왜 생숙 분양당시 주거 가능하다고 허가를 해주셨나요? 건축허가담당자분 직무유기 아닌가요? 허가해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주거를 하려면 국토부에서 오피변경해라 라는 지침까지 보냈는데 나몰라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오피 변경 사유는 주거를 위함 입니다 제발 예비 인천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시고 국토부 지침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