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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반대/지하화 "찬성" 합니다.

분야
교통
의견번호
2046890
의견인
박○○
의견기간
2023-11-13 ~ 2023-12-13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로 인하여 최근 LH 한국주택공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속한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생명권이 내걸린 주민들이 직접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결정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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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고가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국토부(2022.12) 승인을 완료 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해당 고가도로 신설시 AA10-1 e편한세상 웰카운티와 가장 짧은 이격거리는 38m입니다. 도로 거리별 소음 영향받는 층수는 y=0.2467*x+4.159으로 해당 수식에 38m를 대입시 13.5 층이 나옵니다. 즉, e편한 세상 웰카운티 저층세대 뿐 아니라 약 14층 가까이의 고층세대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3. 다음은 비산먼지와 분진입니다. 고가도로에서 생긴 타이어마모와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온 분진,매연등이 날아오기 좋은 조건입니다. 2018년 레토 기레 미국 펜실베니아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도로 자재가 조금씩 마모되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국제 학술지 '에어로졸 및 대기질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 ‘연구팀이 고속도로에서 채취한 표본을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다량의 먼지 입자가 발견되었고, 이 먼지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함유된 중금속인 아연, 납, 규산염, 카드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에서는 이런 이유로 2016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대구 달성군 죽곡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지어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해당 분진으로 인한 질병 이환률이나 역학조사 계획을 LH 검단사업부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이환률 조사, 역학조사 계획‘은 택지개발의 평가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였습니다. 

5.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천 서구의 시민입니다. 서구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이야 말로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고가가 신설됨에 따라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설치물과 도로가 됩니다. 어떻게든 LH와 인천시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며, 조속한 지하화 착공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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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권이 내걸린 문제에, 직결하고 있고 해당 생명권이 ’조망권 침해‘ 등으로 치부되는 것이 속상하고 입주 전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가도로 신설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입주민들은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일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입주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으로 비춰집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중이시지만, lh의 확고한 답변에 입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입주까지 매일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명명백백히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바이며, 아울러 가장 피해를 볼 e편한세상 웰카운티 (이하 AA10-1 블록) 입주자 협의회의 의견을 간곡히 들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1) 명확한 사업의 안내와
 2) 고가도로를 제거하고, 해당 입체화 접속시설을 "지하화" 하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최근 인천시와 서구청의 도로개발과 미래전략은 도시에 경관에 맞는 시설물을 유치시키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고가도로 설치는 국·시책의 방향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득보단 실이 더 큽니다. 따라서 저희 입주민들은 해당 국·시책 방향성에 근거해 해당 고가도로 신설이 아닌, 도로 지하화로 조속한 예산안 마련과 타당성 조사등을 빠르게 시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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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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