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위자료 제출 영일정씨 종중은 시문화재 등록시 허위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위반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위반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 위반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와 제9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률 위반
전체 댓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