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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처분 하자 동춘묘역, 처분취소 하라!

분야
문화
의견번호
2046902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11-15 ~ 2023-12-15
1.지정처분 하자

동춘묘역은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문화재구역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취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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