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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잘못 지정된 동춘묘역을 직권취소 하라!
- 분야
- 문화
- 의견번호
- 2046915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11-20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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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체육과, 종중의 허위자료 제출 2017년 종중, 연수구 문화체육과에 시문화재 지정 위한 허위자료 제출(8.16)-문화체육과, 종중에 보완자료 요청(9.17)-종중, 문화체육과에 1차 보완자료 제출(12.20) 2018년 종중, 문화체육과에 2차 보완자료 제출(9.20)-문화체육과장전결, 시문화재위에 제출(10.5) 2.시조사위원, 전문성 결여된 부실조사 2019년 시문화재위 남달우 위원(역사) 현지조사(1.8)-시문화재보호조례(제5조2항), 관계전문가(석물과 분묘) 3명이상의 조사.검토-전문성 결여된 부실조사-동춘묘역을 시문화재로 지정.보존해야 한다는 엉터리 의견서 3.시문화재과, 관계전문가 조사없이 지정예고 2019년 시문화재위1차회의(1.31), 동곡재실 안건상정제외(문화재가치없음), 관계전문가 (분묘와 석물) 재조사실시 요구-2차회의(4.25), 묘역에 없는 분묘까지 기념물로 지정-관계전문가(석물) 조사없이 시문화재과, 지정예고(4.30) 4.시문화재위, 묘역위치와 규모도 바꿔 시문화재 만들다 2019년 시문화재위, 묘역위치와 규모 보완요구(7.18)-연수구, 현황측량 결과 제출(8.16)-시문화유산과,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42,212에서 20737제곱미터로 축소(8.19)-시문화유산과,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2020.3.2)-문화재구역외에 분묘2기와 석물8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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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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