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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허용 강력요청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485
- 의견인
- 주○○
- 의견기간
- 2023-01-20 ~ 2023-02-1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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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숙인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 입니다 분양당시 분양가가 주거형으로 거주가능하다고 광고했고,인천시에도 이를 허용하여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후 생숙에대한 규제를 한다고하여, 국토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한다고 지침을 내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허용하였으나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할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서 바꾸라면서요? 왜 안해줍니까? 안해줄꺼면서 왜 용도변경해서 살라고 한겁니까? 안되는 거 말로만 용도변경 하라고 한겁니까? 분양공고는 승인 후 게재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주거가 가능하다고 승인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서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전가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생숙에서 오피로 전환되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분양받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갑자기 안된다고 한 국토부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권고하는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인천시와 경자청도 문제입니다. 빨리 인천시장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송도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수 있도록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될수있도록 처리 바랍니다. 탁상행정이란 이런걸 얘기하는겁니다 650명의 송도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범법자로 만들지말고, 하루빨리 조속한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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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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