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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32-440-4232)
- 작성일
- 2022-02-2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625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 도모 및 중소제조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중소제조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2022.12.31.까지 (2023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3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고용보험상 취득일이 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 신청하러가기 : Biz-Ok(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청
○ 문의 및 상담: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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