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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6)
작성일
2020-02-06
분야
경제·투자
조회
2394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간접 피해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원 방법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군·구에서 직권으로 지원 추진

     -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 조치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440-2542)

                                             납세협력담당관실 (440-26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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