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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작성일
2020-03-06
분야
경제·투자
조회
3407

    인천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신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                  1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만원)

 

지원기간 : 2020.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신청방법 : 신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 및 신청 :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금융기관 가입창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 금융기관 : 하나대구광주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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