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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불법 대부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작성일
2020-03-31
분야
경제·투자
조회
3000

□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  https://www.kinfa.or.kr/index.do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http://fine.fss.or.kr/main/index.jsp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http://www.ccfs.or.kr/main.d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불법 대부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권유, 즉시대출, 햇살론 등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대출권유는 대부분 불법 대출


□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대부업체 인지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https://www.fss.or.kr/s1332/search/search0601.jsp
  ○ 한국대부금융협회(등록업체조회)
      ☞ http://www.clfa.or.kr/popup_fcsc.asp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2.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3.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5.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6.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7.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8.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9.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10.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 구제 상담 및 신고를 원하세요?
  ○ 금융감독원(☎1332)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http://www.fss.or.kr/s1332/debt/debt040101.jsp
  ○ 법률구조공단(☎132)
     (개인회생‧파산‧소송 전 절차 등 채무조정,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codeValue=CAS002&codeId=
  ○ 경찰청(☎112)
      (불법 사금융 피해 및 사기 신고)
      ☞ https://www.police.go.kr/index.do


□ 등록 대부업체 위반 및 피해 상담 : 등록 관할 구청
□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  032-715-5971~3,  032-440-4228

첨부파일
잠깐! 내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알고 씁시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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