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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8242)
작성일
2020-10-21
분야
경제·투자
조회
258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안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 목적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자로서 기존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들 중

추가 서류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신청유형 및 기간

   - 온   라  인 :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  10. 16.(금)  ~ 11.06.(금)

  -  현장접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붙임참조)  /  10. 26.(월)  ~ 11.06.(금)


○ 신청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24시간 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 자세한 사항 및 현장 접수처 확인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제2020-533호)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공고(2차 확인지급).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접수센터 설치현황(인천시)102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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