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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연장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8242)
작성일
2020-11-09
분야
경제·투자
조회
214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 안내>

1.  온라인 접수 연장

  ㅇ  (당초)  10.16. ~ 11.6. --> (변경)  ~ 11.13.(금) 까지 

  ㅇ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 www.새희망자금.kr 

2이의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온   라  인 :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  /  11. 9.(월)  ~ 11.30.(월)

  -  현장접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붙임참조)  / 11. 9.(월)  ~ 11.30.(월)

ㅇ 신청대상

    (1) 이의신청 : 부지급 문자 통보받은 경우,   신청불가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2) 추가지급 신청(지급변경 신청) :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 지자체 방문신청후 추가보완서류 제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24시간 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 자세한 사항 및 현장 접수처 확인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의 및 추가지급신청 FAQ(20.11.9).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1.접수 안내 및 신청서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이의신청 접수처 현황(인천광역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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