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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작성일
2021-03-11
분야
경제·투자
조회
206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를 위한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신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  지원기간 : 2021.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                                                           도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신청방법 : 노란우산
공제 가입시 인천시 가입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 2019, 2020년 가입자가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음)

 

신청
: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금융기관 가입창구,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032-437-8706)

 ※  금융기관: 하나대구부산경남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전북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수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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