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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7)
작성일
2021-08-17
분야
경제·투자
조회
2400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 신청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기간 : 2021. 8.17.(화) 08:00 ~
      • 원할한 신청을 위해 8.17(화) ~ 8.18(수)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
  •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확대로*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 19上~21上, 20上-21上, 20上 -21下, 19下-20上, 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 신청기간 : 2021. 8.30.일 ~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
  • 확인지급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표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021.9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FN.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FAQ.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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