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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 19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차) 추가실시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440-4342)
작성일
2021-01-05
분야
환경
조회
1904

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 추가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추가 추진

              ※ 1(4~6월분) , 2(9~12월분)에 이어 추가   211~3월분 유예

지원대상

소상공인* (156,937개소)

*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취약계층 가구* (104,165가구, 100억원/년 경감)

* 기초생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다자녀 등 도시가스 요금경감 가구

 

현 황

(요금체계) 도매요금 90% (가스공사) + 소매요금 10% (도시가스사)

(공급규정) 가스요금 2개월 연체시 공급중단 조치

 

지원내용

(산업부)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 3개월분(‘21. 1~3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 및 미납 연체료 미부과 (당초 1개월 3개월)

- 21.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소비자 부담 완화

(인천시)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공급중지 유예조치

신청 방법

신청기간 :‘21. 1. 11() ~ 3. 31()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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