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마감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작성일
2021-12-15
분야
환경
조회
1279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1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마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업규모 : 59(`21.12.15.기준 지원가능 대수)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정액 지원

마감일시

  . 지원신청서 제출  : 2021.12.23.() 18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 : `21.12.23.()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하여 인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21.12.23.() 18시까지 신청에 한하여 인정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2021.12.17.() 18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21.12.17.()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하여 `21년 지급예정

    2021.12.17.() 18시 이후 접수된 보조금청구서는 2022년에 보조금 지급예정

접수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032-440-3554,3550)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우편번호 : 21554)

  . 누리집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회원가입 LPG차 전환지원 신청(화물차 신차구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고문 2021-2083(2021.8.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마감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문(수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